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추징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29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한 후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추징한 경우에도 당초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법한 것이므로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환급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한 후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추징한 경우에도 당초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법한 것이므로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환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은 후 추징사유에 해당하여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감면세액을 추징한 경우 당초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환급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감면세액 추징】 ②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환 급】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 대법94누16199, 1995.6.13 【제목】 국민주택을 건설못한데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여부 【요약】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위 징수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징수를 배제할 수는 없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규정의 입법취지가 유휴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원활하게 공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택의 건축촉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해도, 조세법의 해석은 과세요건은 물론이고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감면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같은법 제62조 제1항에서 그 면제요건을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그 면제된 세액을 징수하는 요건을 단순히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라 규정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항 소정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 라 함은 토지를 양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단서는, 그 징수배재요건을 토지수용ㆍ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양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위 징수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하여 그 감면세액의 징수를 배제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 ○○고등법원 1994. 11. 17 선고, 00구 00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그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1항에서,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2항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유휴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원활하게 공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택의 건축촉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조세법의 해석은 과세요건은 물론이고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감면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위 제1항에서 그 면제요건을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면서, 위 제2항에서 그 면제된 세액을 징수하는 요건을 단순히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라 규정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2항 소정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 라 함은 토지를 양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3항 단서는, 그 징수배제요건을 토지수용ㆍ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양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위 징수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하여 그 징수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하여 국민주택(아파트)의 건축에 착수하였으나 완공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내부적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외 ○○건설(주)에 양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완공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위 ○○건설(주)임이 명백한 이상, 가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소정의 관할관청의 사업계획변경(사업주체의 변경)승인에 수반하여 이루어졌으며, 위 ○○건설(주)가 주택건설등록업자이고,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하여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국민주택을 건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위 감면된 세액 상당의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건설(주)에 양도함에 있어서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그 사유가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징수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위 ○○건설(주)는 그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인 1993. 4. 30까지 국민주택을 완공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징수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92. 6. 9 선고, 00누 00000 판결 및 1994. 4. 26 선고, 00누 000 판결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구 동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 재재산46014-449, 1996.2.16 【질의】 본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주택사업을 위한 용지를 매입하여 사업추진중인 바, 매도인 측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요구하고 있어 아래 사항을 질의함. -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기 전에 국민주택비율을 계산하여 감면신고를 할 경우 사업승인과정에서 국민주택비율이 감소할 경우 법인세 추징을 받는 것인지 매도인에게 추징을 하는지. - 국민주택 비율이 증가할 경우 환급은 가능한지. 【회신】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규정의 규모이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함)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30%~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취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또한 감면신청하여 감면받은 국민주택의 비율보다 건설한 국민주택의 비율이 적은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징수하는 것이나, 건설한 국민주택의 비율이 감면받은 국민주택의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2717, 1997.10.21 【질의】 1.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2.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조세감면을 받은 후 추징요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초 신고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감면세액)이 변동되는 바, 경정청구등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경우 그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조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때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