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08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봄
[회신] 처음부터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 [ 질 의 ] | | 아래의 경우 상속세 신고 등에 대한 의무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람 (상황) (1) 상속재산이 1. 2. 3. 4. 5. 6. 6건이 있고, 상속인이 갑. 을. 병. 정. 무. 5인이 있을 경우에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① 기초공제 ② 상속인공제(배우자 및 자녀 등 6명 인적공제) ③ 물적공제(주택상속공제) 등을 공제하고 세율에 대한 납부세금을 자진납부하고 (질의내용) (1) 향우 재산관리의 편의상 상속물건 1. 2. 3. 4. 5. 6의 각 공유지분율에 따른 가액에 관계없이 상속인 협의하에 소위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를 상속재산 1은 상속인 갑 앞으로, 2는 상속인 을 앞으로, 3은 상속인 병 앞으로, 4는 상속인 병 앞으로, 5는 상속인 정 앞으로, 6은 상속인 정 앞으로 등기(따라서 상소인 "무"는 상속재산권 일부를 포기하고 별도동산(예금, 현금등)을 상속받음)하였을 경우에 위 1.의 상속재산에 대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율에 의한 합계액(상속인 공유지분으로 등기하였을 때의 전체 지분재산분의 합계액)이 위1)의 협의분할등기한 금액과 다를수가 있는데 이 경우 별도로 상속인별로 상속세가 부과 또는 경감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기( 상황)과 같이 상속세를 일괄계산하여 세금(일괄)을 납부하였으므로 별도로 세금(상속세의 증감계산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대상이 아니되는 것인지 (2) 상속세 신고서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공동명의로 신고하는 것인지 또는대표자 10명 명의로 신고하는 것인지 (3) 위 질의사항 (1)의 경우 동산(예금 또는 현금) 등을 상속받는 "무"는 별도 소득세신고시 위 상속재산(예금 또는 현금)을 합산신고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