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국민주택의 규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위 신축주택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국민주택의 규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964, 1994.10.27
【요약】
장기임대주택에서 독립된 구획보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임.
【질의】
당 법인은 주택을 신축 임대하고자 하는 법인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1: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의하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5호 이상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시에는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가 감면혜택이 있는데 이때 5호의 개념에서 구분 등기되지 아니한 다가구주택도 포함하는지.
질의2:다가구주택이 포함되면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1호의 주택에 5가구가 있을시 5가구 전용면적 합계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되는지 여부.
지리3:임대기간 계산에 있어 5가구 전체가 5년간 계속하여 임대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세입자가 바뀔 때 미임대기간(공백기간)이 발생하였을시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계산하는지, 또는 미임대기간은 기간계산에서 공제하는지.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의 2 규정상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주택임대기간 계산 및 그 기산일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르는 것임.
○ 재일46014-2216, 1997.9.20
【질의】
본인은 다가구주택 3동 14가구를 건축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임.
이러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의 수를 3호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14호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건축허가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받았으며, 각 가구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 되어 있고, 14인에게 각각 임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당해 임대주택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