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한다.
| [ 질 의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구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에 분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함 - 아 래 - [갑설] 분묘란 피상속인인 망인의 망일을 기준으로 한 가계의 선 망자(선 망자 : 먼저 죽은 사람)의 시신 또는 유골을 묻은 곳을 뜻함 (이유) 1. 분묘란 한가족이 망자의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은 것을 지칭하므로 피상속인의 망일을 기준으로 먼저 죽은 사람을 뜻함. 왜냐하면 피상속인의 망일 보다 가계에서 먼저 죽은 사람은 묘소를 써야 하고, 묘소를 사용하였다면 동일 항렬, 아래항렬, 윗항렬을 가리지 아니하고 분묘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며, 민법 제1008조의 규정이나, 상속세법 제12조의 규정을 보아도 윗항렬의 묘소만 지칭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윗항렬만 지칭한다면 항렬로는 아랫항렬 또는 동일 항렬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보다 연세가 더 드신 분도 잇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망일을 기준으로 동일항렬 또는 아래항렬의 사람들은 먼저 죽을 수도 없고, 설혹 죽었다 하더라도 분묘를 사용할 수가 없으며 분묘를 사용하였다면, 민법 제1008조의 3에 해당하는 특별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어 일반 상속재산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유류재산 처분문제도 제기된다고 보여짐 2. 따라서 재삼 46014-1437(1994. 5. 28)의 선조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선조의 개념보다 피상속인의 망일을 기준으로 선 망자의 뜻으로 해석하여야 됨. 왜냐하면 동 예규에서 선조의 선은 접두어로서 돌아간의 뜻으로 새겨야 하며, 조란 한 가계의 구성원인 손의 뜻으로 새겨야 하기 때문임. 왜냐하면 이승에서는 선조란 죽은 가계의 조상이지만, 저승에서는 돌아간 일자의 순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임 [을설] 분묘란 피상속인의 선조의 시신 또는 유골이 매장된 곳을 뜻함 |
| [ 질 의 ] |
| (이유) 재삼 46014-1437(1994. 5. 28)에서 말하듯이 피상속인의 선조만을 지칭하며, 여기에서 피상속인의 선조란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윗항렬 이상만을 지칭하기 때문임 [병설] 분묘란 피상속인 망일을 기준으로 한 가계의 선 망자(먼저 죽은 사람)의 시신 또는 유골이 매장된 곳을 뜻하며, 피상속인이 망일 이후 당해 분묘예정지에 매장되었다면 당해 분묘예정지도 분묘로 보아야 함 (이유) 피상속인 망일을 기준으로 갑설의 이유와 동일하며 피상속인 망일 이후에는 국심 93서 0574(1994. 6. 2)에서 피상속인 당대에 이르러 새로이 설치할 목적으로 조상의 분묘와 그 위치를 달리하는 별개의 토지(임야)를 취득하여 피상속인이 이 토지에 매장되었다면 이 토지를 금양임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나와 같이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당해 토지에 매장되었다면 동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동 토지도 분묘로 보아야 하며, 상속법(곽○○ 저, 박○○ 간 1997초판) 134쪽에서 금양임야는 분묘 또는 그 예정지의 주위의 벌목이 금지되는 임야를 일컫는 말이다라고 기술한 바와 같이 예정지까지도 포함하므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피상속인 망인 이후에 동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동 임야에 매장된 경우도 분묘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