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 등 같은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 등 같은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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