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시 주거용에 공하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시 주거용에 공하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시 주거용에 공하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시 주거용에 공하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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