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시 주거용에 공하는 무허가 건물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08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시 주거용에 공하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시 주거용에 공하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시 주거용에 공하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시 주거용에 공하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