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계산시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2000. 4. 3 이후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 양도 또는 취득당시 적용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은 100분의 10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계산시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2000.4.3 이후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
양도 또는 취득당시 적용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은 100분의 10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계산시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2000. 4. 3 이후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 양도 또는 취득당시 적용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은 100분의 10이 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계산시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2000.4.3 이후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
양도 또는 취득당시 적용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은 100분의 10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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