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29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각 필지별로 산정하는 것임.
[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환지권리면적을 초과한 면적을 환지받는 경우 그 초과되는 면적은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환지권리면적에 미달한 면적을 환지받는 경우 그 미달되는 면적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여러필지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각 필지별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각 필지별로 산정하는 것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환지권리면적을 초과한 면적을 환지받는 경우 그 초과되는 면적은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환지권리면적에 미달한 면적을 환지받는 경우 그 미달되는 면적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여러필지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각 필지별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