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각 필지별로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환지권리면적을 초과한 면적을 환지받는 경우 그 초과되는 면적은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환지권리면적에 미달한 면적을 환지받는 경우 그 미달되는 면적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여러필지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각 필지별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각 필지별로 산정하는 것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환지권리면적을 초과한 면적을 환지받는 경우 그 초과되는 면적은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환지권리면적에 미달한 면적을 환지받는 경우 그 미달되는 면적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여러필지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각 필지별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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