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법상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07
내국인이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내국인이 아래의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것 ① 1999.8.20~2001.12.31까지 신축된 주택 ② 1999.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나.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2001.12.31까지의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함)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 ① 1999.8.20 이후 신축된 주택 ② 상기 가.의 ②항에 해당하는 주택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상기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상세내용 내국인이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내국인이 아래의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것 ① 1999.8.20~2001.12.31까지 신축된 주택 ② 1999.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나.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2001.12.31까지의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함)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 ① 1999.8.20 이후 신축된 주택 ② 상기 가.의 ②항에 해당하는 주택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상기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