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산식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 = 환지예정면적× 환지예정지의 양도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취득가액 = 환지예정면적× 환지예정지의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귀 질의내용과 같이 환지예정면적이 분할되어 양도되는 경우 상기에서 규정하는 ‘환지예정면적’이라 함은 총환지예정면적 중 분할되어 양도되는 면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산정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산식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 = 환지예정면적× 환지예정지의 양도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취득가액 = 환지예정면적× 환지예정지의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귀 질의내용과 같이 환지예정면적이 분할되어 양도되는 경우 상기에서 규정하는 ‘환지예정면적’이라 함은 총환지예정면적 중 분할되어 양도되는 면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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