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또는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로서 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양도시의 기준시가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매 또는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로서 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양도시의 기준시가가 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되는 경우로서 각 자산별 경매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이 각 자산별 경매가액이 되는 것이며, 감정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이 각 자산별 경매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99.06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이 일괄경매로 양도되고, 그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미달된 경우에 양도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 의견1 :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 안분계산
- 의견2 : 국세청 ’98.09월 발행 재산제세 종사직원 실무교재 105쪽 공매(경매) 부동산 등기신청서 부본 입력요령 및 국세청 예규(재일46014-347, 98.02.07 국세청 98. 05월 발행 양도소득세 해석 사례집495쪽)에 따라 법원 경매시 감정한 가액으로 안분계산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