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 공매 또는 경매가액의 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25
공매 또는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로서 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양도시의 기준시가가 되는 것임.
[회신] 공매 또는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로서 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양도시의 기준시가가 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되는 경우로서 각 자산별 경매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이 각 자산별 경매가액이 되는 것이며, 감정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이 각 자산별 경매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99.06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이 일괄경매로 양도되고, 그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미달된 경우에 양도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 의견1 :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 안분계산 - 의견2 : 국세청 ’98.09월 발행 재산제세 종사직원 실무교재 105쪽 공매(경매) 부동산 등기신청서 부본 입력요령 및 국세청 예규(재일46014-347, 98.02.07 국세청 98. 05월 발행 양도소득세 해석 사례집495쪽)에 따라 법원 경매시 감정한 가액으로 안분계산하는 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