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는 것을 포함)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재개발입주권”이하 함)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는 것을 포함)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재개발입주권”이하 함)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개발입주권이 과세되는 경우 양도ㆍ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취득당시 토지면적(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
우에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함)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가액
양도당시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가액
상세내용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는 것을 포함)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재개발입주권”이하 함)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는 것을 포함)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재개발입주권”이하 함)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개발입주권이 과세되는 경우 양도ㆍ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취득당시 토지면적(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
우에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함)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가액
양도당시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가액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