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ㆍ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ㆍ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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