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기준시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기준시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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