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세대가 2주택을 13여년 보유하다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2주택을 13여년 보유하다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1세대가 2주택을 13여년 보유하다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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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