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사안인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업종(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사업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갑”사업자의 소유 토지 위에 갑이 50%지분으로 1999년 07월에 설립한 자본금 5억 원의 “을”법인(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해당)이 관광호텔을 신축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의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중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말하므로 갑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을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같은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말하므로 이월과세가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