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납세지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시 효력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02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사안인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업종(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사업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갑”사업자의 소유 토지 위에 갑이 50%지분으로 1999년 07월에 설립한 자본금 5억 원의 “을”법인(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해당)이 관광호텔을 신축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의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중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말하므로 갑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을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같은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말하므로 이월과세가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