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 소유자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분리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02
1세대1주택자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분리하여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그 부수토지를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멸실된 이후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나대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세대 1주택자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분리하여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그 부수토지를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멸실된 이후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나대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일세대일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세대1주택자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분리하여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그 부수토지를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멸실된 이후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나대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세대 1주택자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분리하여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그 부수토지를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멸실된 이후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나대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일세대일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