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자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분리하여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그 부수토지를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멸실된 이후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나대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 1주택자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분리하여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그 부수토지를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멸실된 이후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나대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일세대일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세대1주택자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분리하여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그 부수토지를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멸실된 이후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나대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세대 1주택자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분리하여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그 부수토지를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멸실된 이후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나대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일세대일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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