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같은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의 호수 산정시 임대주택 1호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의 호수 산정시 임대주택 1호로 보는 것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같은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의 호수 산정시 임대주택 1호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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