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단독주택의 호수 산정시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02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의 호수 산정시 임대주택 1호로 보는 것임.
[회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같은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의 호수 산정시 임대주택 1호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의 호수 산정시 임대주택 1호로 보는 것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같은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의 호수 산정시 임대주택 1호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