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25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민주택 5호라 함은 단독으로 소유한 주택 5호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민주택 “5호”라 함은 단독으로 소유한 주택 5호(여러사람이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를 의미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422, 1998.3.10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써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2인이상의 공동소유 임대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의 경우 그 지분임대주택을 동법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임대주택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조항]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생략 ㆍ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 법 제9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호: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 2호: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사업자”라 한다) [질의내용] 상기 법조항에서 임대주택 5호를 계산함에 있어 본인명의로 임대주택 4호와 배우자와 본인의 공동명의(지분은 각각 50%) 임대주택1호가 있고, 임대주택 4호를 가지고 있는 본인 명의로 부동산 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있다면(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요건이 모두 충족함), 첫째, 배우자와 본인의 공동명의 주택을 1호로 간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둘째, 배우자와 본인의 공동명의로 된 주택은 별개의 1주택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422, 1998.3.10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써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2인이상의 공동소유 임대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의 경우 그 지분임대주택을 동법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임대주택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1948, 1998.3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5호(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봄)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임대 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50%( 10년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이외의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1채을 1호로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