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임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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