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남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처에게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혼 후 다시 재결합한다 하더라도 당초 과세되었던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남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처에게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혼 후 수년이 지나 다시 재결합한다 하더라도 당초 과세되었던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결합 후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남편명의로 재이전하는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남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처에게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혼 후 다시 재결합한다 하더라도 당초 과세되었던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남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처에게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혼 후 수년이 지나 다시 재결합한다 하더라도 당초 과세되었던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결합 후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남편명의로 재이전하는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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