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상장주식에 대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28
비상장주식에 대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산정은, 소득세법의 양도소득 필요경비계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등 문건과 금융사실 등 제반상황을 실지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에 대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 필요경비계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서 등 문건과 금융사실 등 제반상황을 실지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비상장주식에 대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산정은, 소득세법의 양도소득 필요경비계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등 문건과 금융사실 등 제반상황을 실지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에 대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 필요경비계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서 등 문건과 금융사실 등 제반상황을 실지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