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과세이연받은 공장을 법인전환후 재차과세이연시 양도소득세 추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27
당초 과세이연 받은 구공장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고 법인전환 후 당해 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로 과세하는 것임.
[회신] 5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구공장의 토지 등을 적법하게 과세이연 받은 후, 신공장을 다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법인전환하여 동규정에 의한 이월과세신청을 하는 경우에 당초 과세이연 받은 구공장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전환 후 당해 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01254-773, 1992.3.30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법에 의하여 구공장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신공장을 신축하여 1년이상 가동 후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할 경우 위 법 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여야 하는지. 【회신】 1. 2년(1993. 1. 1 이후 양도분은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은 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2. 다만 위의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10 제8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