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31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과세기간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하여 각각 과세소득과 감면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계산방법은 법률에 감면소득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감면대상자산의 결손금은 각 자산의 양도소득에 영향을 미치므로 양도소득금액별로 안분 계산함.
전 문
[회신]
‘2000.12.31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과세기간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하여 각각 과세소득과 감면소득이 발생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0조에 의하여 아래 산식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감면소득금액
감면세액 = 양도소득산출세액 × ―――――――――
양도소득금액
귀 질의와 같이 여러 부동산 중 일부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여 이를 통산하는 경우로서 위 산식에 적용할 각 자산의 소득금액은 ‘당해 결손금에 자산별 소득금액이 결손금을 제외한 소득금액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자산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서상 병설과 같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본인은 2000년도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되는 토지와 감면되지 않는 여러 필지의 토지를 기간을 달리하여 수차에 걸쳐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납세의무를이행코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감면세액산출방법 중의 감면소득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1) 토지의 양도내역
| 종류 | 보유기간 | 양도일 | 양도소득 | 감면율 |
| 8년자경농지(A) | 17년 | 2000. 4. 30. | 100,000,000 | 100% |
| 8년자경농지(B) | 8년 | 2000.12.30 | -50,000,000 | 100% |
| 임 야 (C) | 17년 | 2000. 6. 30. | 100,000,000 | 없음 |
| 양도소득합산액 | | | 150,000,000 | |
(2)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계산방법
[갑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의 규정에 “당해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당초 100%감면의 취지에 따라 자산별로 계산하여 감면소득은 (A)의 감면소득100,000,000이며, (B)의 감면소득은 음수이므로 0 가 된다.
[을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의 규정에 “당해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당초 100%감면의취지에 따라 감면 유형별로 계산하여 감면소득은 50,000,000(100,000,000-50,000,000)이다
[병설]
법률에 감면소득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감면대상자산(B)의 결손금은 각 자산의 양도소득에 영향을 미치므로 양도소득금액별로 안분 계산하여
각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00,000.(5천만원×1/2)씩 차감 하므로 감면소득은 75,000,000.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