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2주택 소유자의 1주택이 재개발되어 완성된 아파트의 선양도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28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중 1주택이 재개발지역에 편입되어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된 경우로서 당해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중 1주택이 재개발지역에 편입되어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된 경우로서 당해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중 1주택이 재개발지역에 편입되어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된 경우로서 당해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중 1주택이 재개발지역에 편입되어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된 경우로서 당해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