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이월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28
소비성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을 대상자로 하고 있는 것임.
[회신]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우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후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외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업종의 판정은 직전사업년도 당해 사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소비성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을 대상자로 하고 있는 것임.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우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후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외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업종의 판정은 직전사업년도 당해 사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