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계산시 10%의 특례세율을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28
2000.09.01~2001.12.31 기간 중에 신축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동 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음
○ 대상주택 - 양도주택 :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함. - 신축분양주택 :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하는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 * 양도주택 및 신축분양주택이 고급주택이나, 미등기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개인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대상지역 및 주택건설사업자의 제한이 없음. [회신] 2000.09.01~2001.12.31 기간중에 신축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동 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상주택 및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읍니다. ○ 대상주택 - 양도주택 :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함. - 신축분양주택 :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하는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 * 양도주택 및 신축분양주택이 고급주택이나, 미등기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개인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대상지역 및 주택건설사업자의 제한이 없음. ○ 적용범위 - 선양도ㆍ후취득뿐만 아니라 선취득ㆍ후양도의 경우에도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아서 정신없이 지내다보니 부득이 하게 이사를 하려고 구입한 주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게 되었읍니다. 세금이라도 줄여서 부도 빚을 갚아야 하겠기에 아파트를 양도하려고 관할세무서에 문의한바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 그래서 기존아파트를 팔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에 있는 ○○공사에서 새로 지은 원룸형(16평형) ○○아파트를 매매계약(취득)을 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주택건설사업자가 지은 신축주택에” ○○공사가 새로지은 아파트(○○아파트)가 해당이 되는지 여부 ○ 즉 “주택 건설사업자”의 범위에 대한 ○○공사가 포함이 되는지 여부 ○ 또한 서울이 아닌 곳에 있는 신축주택(또는 신축아파트)이어야만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