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산정시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임
전 문
[회신]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이 된다
상세내용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산정시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임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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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