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등의 계산시 초일을 산입함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18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위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위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