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시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수정신고분은 제외됨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23
수정신고 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지 않음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세 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수정신고 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지 않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세 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