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하고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 까지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 하고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하고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 까지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 하고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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