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양도 예정신고ㆍ납부시의 세액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21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하고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 까지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 하고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하고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 까지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 하고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