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 후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2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출국당시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출국당시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출국당시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출국당시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