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와 관련하여 제99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1996.03.27)에서 붙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제99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1996.03.27)에서 붙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적의 조치하여 주식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실권주를 미배정함으로서 신주인수를 포기한 특정주주와 특수 관계있는 주주의 주식소유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도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