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21
귀 질의와 관련하여 제99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1996.03.27)에서 붙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제99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1996.03.27)에서 붙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적의 조치하여 주식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실권주를 미배정함으로서 신주인수를 포기한 특정주주와 특수 관계있는 주주의 주식소유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도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