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경우라도 그 실질내용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경우라도 그 실질내용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에 해당함.
2. 상기 1.의 경우 자산이 등기원인과 다르게 사실상 유상이전 된 것인 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판단.
1. 질의내용 요약
○ 1994.05.24. “갑” 과 “을”(친형제간임)은 상호 농지를 교환(동일자로 등기이전함) 하였는데 당시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복덕방에서 하라는데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이전을 하고, “갑” 과 “을”은 각각 “자경농민에 대한 농지감면”을 신청하여 감면을 받은바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 “갑” 과 “을” 지금이라도 당시 교환한 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당초 착오에 의하여 증여신고 및 증여감면을 신청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실질과세를 적용 “8년자경농지양도에 대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