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국내에 3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최종 1주택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국내에 3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최종 1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세대가 국내에 3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최종 1주택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국내에 3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최종 1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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