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이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별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이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별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소득세법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이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별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임.
소득세법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이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별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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