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의 양도에는 매도(수용, 공매, 경매 등도 포함)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의 양도에는 매도(수용, 공매, 경매 등도 포함)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소득세법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의 양도에는 매도(수용, 공매, 경매 등도 포함)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의 양도에는 매도(수용, 공매, 경매 등도 포함)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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