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내 양도시 양도세 감면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26
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그 배우자에게 다시 이를 증여하고, 그 배우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 주택임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그 배우자에게 다시 이를 증여하고, 그 배우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 주택임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배우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내 타인에게 양도시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배우자 이월과세적용)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782, 2000.6.27 【질의】 남편명의의 8년 자경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충족하는 농지를 1997. 5. 부인에 증여하였다가 보유기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2000. 6. 매도하려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 계산시 당초 남편 취득시점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위 부부는 모두 농지원부등에 의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농지 8년 보유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여 남편이 직접 양도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면제받을 수 있었으므로, 증여당시 단기 양도등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회피목적은 없는 것임. 【회신】 1. 1997. 1. 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임. ○ 재삼46014-1916, 1998.10.2 【질의】 1. 본인은 자경농민으로서 1996. 5. 7 부친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2,688㎡를 증여받았는데, 금번 수해로 인하여 거주하던 집이 완전 소실되어 부득이 위 농지 중 1,000㎡를 매도하고 (양도대금은 주택신축자금으로 사용할 것임), 나머지 1,688㎡ 위에 집을 옮겨 지으려고 함(종전 주택의 위치는 다시 수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곳이므로 위 농지 위에 집을 신축하려는 것임). 2. 이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위 농지를 증여받을 당시에 감면(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규정 적용)받은 증여세가 추징되는지 여부 <갑설>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후 5년내에 양도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추징함. <을설> 수해로 인하여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 및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므로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질의 2) 위 농지를 증여받은지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지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것이므로 부친이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 <을설> 부친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은 것으로서, 부친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지 않고 직접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 따라서 부친이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증여를 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3) (질의 2)에서 갑설이 타당하다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갑설> 부친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므로 자경기간은 부친이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면 감면대상이 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 <을설>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만 부친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8년 자경기간은 현재 소유자인 자녀의 자경기간만을 인정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 12. 30 개정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아버지가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부동산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164, 1999.1.23 【질의】 본인이 농지를 1987. 1. 30자에 취득하여 자경하여 오다가 아들에게 1997. 5. 30자에 농지 500평을 증여하였으나 아들은 1988. 12. 15자에 상기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음(아들은 재촌 자경하였음). 이때 본인이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의제하여 양도소득세가 1987. 1. 30부터 1988. 12. 15까지의 양도차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 경우 본인이 취득 시점부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8년이상 재촌 자경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