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취득 및 양도시 기준시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5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