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은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 질 의 ] |
| 1997년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상속세 신고당시 일부의 은행예금이 업무편의상 다른 사람이름(차명)으로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어 상속세 신고에 누락되었으며 또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가 상속세 조사결과 적출되어 상속세를 과세하게 되었음 본인이 상속세 신고와 금융재산 상속공제신고서에 누락된 차명예금의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