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23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2001년 1월 1 이후 양도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 후 1년 이내에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2001. 1. 1 이후 양도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 후 1년 이내에 수용(협의매수 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되는 경우는 제외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2001년 1월 1 이후 양도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 후 1년 이내에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2001. 1. 1 이후 양도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 후 1년 이내에 수용(협의매수 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되는 경우는 제외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