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1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실지로 지급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시 지급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실지로 지급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시 지급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 46014-341, ’95. 2. 11 자산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