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해당하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위의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1657, 1999.9.10
【질의】
토지수용법에 의해 일부 수용된(도로편입) 주택과 부수토지로서
취득일자 : 1985. 5. 29
거주기간 : 3년 6개월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일 : 1995. 9. 22
보상금 수령일
1차분 대지 147.8㎡ 중 66㎡, 건물 175.53㎡ 전부(1995. 12. 18)
2차분 대지 147.8㎡ 중 1.6㎡(1998. 9. 21)
상기 주택 거주자 퇴거일 : 1996. 1. 25
건물 철거일 : 1997. 8. 7(타 지역 보상협의 지연으로 철거가 지연됨)
보상된 토지 이전등기일 : 1988. 9. 11
토지분할 등기일 : 1988. 9. 11
잔존토지 제3자 매매계약일 : 1996. 10. 7(특약사항:도로보상 관계가 끝난후 도로편입 부분의 토지 분할이 된 후에 잔금을 지불한다)
잔금지급일 : 1998. 9. 17
분양주택 신규 취득일 : 1997. 9. 24(등기접수일)
과 같은 사항에 대해
(1) 보상된 토지 및 주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2) 위 주택외 보유사실 없을 경우 보상된 토지와 주택 및 잔존토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손실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위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잔존토지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당초 계약시 자산증가면적에 대하여 추가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그 증가된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추가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 재일46014-2236, 1994.8.17
【요약】
1세대1주택 일부가 수용된 경우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는 그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세 비과세됨.
【질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속인 윤○○은 부의 사망(1994. 1. 3)으로 상속인의 부가 1970. 6. 4부터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상속받았음.이 상속받은 주택의 일부가 1994. 5. 25 공공용지(도로)로 ○○구에 양도되었고, 나머지 일부는 1994. 7. 19 개인에게 양도되었음.
1. 1994. 5. 25에 공공용지로 ○○구에 양도한 주택의 일부가 과세대상인지.
2. 질의 1이 과세대상이라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 12. 31 법률 제4666호) 제16호 제8항의 규정에 적용되는지.
3. 1994. 7. 19에 나머지 일부의 주택을 양도한 것이 과세대상인지.
4. 상속받은 주택 전부가 과세대상인지.
5. 상속받은 주택 전부가 비과세대상인지.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
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 중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동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동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에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동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