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시 매수인이 부담한 대항력있는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됨
전 문
[회신]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신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있는 전세 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 46014-1836, ’97. 7. 26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 재일 46014-2040, ’95. 8. 10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