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을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의 자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중 구체적인 세액계산(취득원가)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상장주식을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아니함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의 자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중 구체적인 세액계산(취득원가)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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