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여계약의 취소로 소유권이 당초 증여자 명의로 환원된 경우 취득시기의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23
증여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날로 하는 것이나, 증여계약의 취소로 소유권이 당초 증여자의 명의로 다시 환원된 경우에는 그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여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날로 하는 것이나, 증여계약의 취소로 소유권이 당초 증여자의 명의로 다시 환원된 경우에는 그 증여자(귀 질의의 경우 본인)의 당초 취득일(귀 질의의 경우 1989.4.11)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증여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날로 하는 것이나, 증여계약의 취소로 소유권이 당초 증여자의 명의로 다시 환원된 경우에는 그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날로 하는 것이나, 증여계약의 취소로 소유권이 당초 증여자의 명의로 다시 환원된 경우에는 그 증여자(귀 질의의 경우 본인)의 당초 취득일(귀 질의의 경우 1989.4.11)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