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시적인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06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 주택을 미등기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 주택을 미등기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