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03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