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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