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해당되나 그 취득당시에는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이 아닌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상장일 이후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취득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 상장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일 현재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해당되나 그 취득당시에는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이 아닌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상장일 이후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취득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 상장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으로 하는 것이며,
㉮ 와 ㉯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동일한 사업년도내에 취득하여 상장된 경우 ‘상장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취득일부터 상장일까지 월수
㉯ = ㉮ + (㉮ - ㉮의 직전 사업년도의 기준시가) × ─────────────
취득일 직전사업년도 월수
상세내용
양도일 현재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해당되나 그 취득당시에는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이 아닌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상장일 이후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취득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 상장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으로 하는 것임.
양도일 현재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해당되나 그 취득당시에는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이 아닌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상장일 이후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취득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 상장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으로 하는 것이며,
㉮ 와 ㉯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동일한 사업년도내에 취득하여 상장된 경우 ‘상장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취득일부터 상장일까지 월수
㉯ = ㉮ + (㉮ - ㉮의 직전 사업년도의 기준시가) × ─────────────
취득일 직전사업년도 월수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