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 1개월내에 「예정결정」을 하여야 하나 예정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허위 실사신청 등)에는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내용은 종전에 귀하께서 우리청에 질의하여 회신한바 있는 재일 46014-1618호(99.8.31) 및 재일 46014-1696호(99.9.17)와 관련된 것으로서
가. 질의내용 1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접수하면 1개월내에 결정하도록 법령에 정하여져 있는데 담당직원이 365일이 되는 날짜에 확정결정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 답변내용 1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 1개월내에 「예정결정」을 하여야 하나 예정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허위 실사신청 등)에는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질의내용 2 : 담당공무원이 1개월내에 결정하지 아니하고 365일이 되는 날짜에 확정결정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것인지에 대하여
─. 답변내용 2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소득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자진신고납부를 이행하였다면 가산세 부담은 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 1개월내에 「예정결정」을 하여야 하나 예정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허위 실사신청 등)에는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내용은 종전에 귀하께서 우리청에 질의하여 회신한바 있는 재일 46014-1618호(99.8.31) 및 재일 46014-1696호(99.9.17)와 관련된 것으로서
가. 질의내용 1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접수하면 1개월내에 결정하도록 법령에 정하여져 있는데 담당직원이 365일이 되는 날짜에 확정결정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 답변내용 1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 1개월내에 「예정결정」을 하여야 하나 예정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허위 실사신청 등)에는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질의내용 2 : 담당공무원이 1개월내에 결정하지 아니하고 365일이 되는 날짜에 확정결정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것인지에 대하여
─. 답변내용 2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소득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자진신고납부를 이행하였다면 가산세 부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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